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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맞벌이·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이하 부부합산 소득)으로 완화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간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더 많은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