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턴 20대 일당을 11분 만에 검거.

5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21)씨, B(20)씨는 이날 오전 2시 37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시가 3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

이들은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범행.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범행 11분 만에 금은방과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이들을 체포.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