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식장에서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의 의무 발급을 통해 '바가지 요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 등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이 따른다.

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까지 그간 장례식을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도 추가 포함됐다.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