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을 4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고려해 공인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에 한해서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신청과 신규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발급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고려해 공인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에 한해서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신청과 신규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발급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