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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화성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수소로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자동차는 사회에서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으로 명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구동하는 자동차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연료전지자동차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명칭 변경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