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 용역제공업체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관리비 인상만 초래할 뿐이라며 입주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인데다 평수 기준 부과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집단 조세저항과 반발이 우려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 업체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하지 않아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04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로 분류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아파트 용역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각 가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해당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주민들은 특히 각 가정마다 최근의 극심한 물가고에 허리가 휠 정도인데 또다시 관리비 인상 부담을 주는 것은 최근 고통받는 서민정서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제도적용의 잣대가 아파트 평수만으로 일방 결정된 것에 대한 조세 형평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시민 김모(54·수원시 영화동)씨는 “이 제도가 정부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고나면 뛰는 물가고를 겪고 있는 마당에 진정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냐”며 “정부 당국이 서민들의 주머니만 겨냥한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