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재현이 또 다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는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 17살 때 연예인 매니저인 아는 오빠가 '조재현이 제일 친한 연예인'이라며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라며 "연예인을 본다는 마음에 고교 친구들과 함께 별 의심 없이 나갔다. 노래 주점에서 조재현 일행이 계속 술을 권했고, 조재현이 친구에게 '우리 둘이 지금 나가서 잠자리하자'고 귓속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재현으로부터 귓속말을 들은 친구가 나가자 조재현이 내 옆자리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라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없다"라며 "조재현이 '위층에 가서 눈을 붙이고 술 좀 깨라'고 말했고, 술에 취해 경황도 없는 데다 큰 의심 자체를 못했다. 그리고 호텔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조재현이 자신의 팔다리를 제압하며, 옷을 벗기는 행동에 놀라 '제발 하지 말아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 당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날 이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시달렸다는 A씨는 최근 이어진 조재현 미투 폭로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조재현 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라며 "공소시호 때문이다. 민사소송도 소멸 시효로 더 이상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 피해자가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호소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