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논란'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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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구·군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아직까지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해 지급하는 바람에 사기 저하와 함께 일반 사기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 지역 구·군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월간 15일이상 출근자에 대해 15시간을 별도의 추가근무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최대 시간외근무 시간 60시간을 포함 월 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별도 공제 시간 없이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민간 기업과 정부 산하 국영 기업체들과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군 공무원들은 시간 초과 근무수당을 2시간 공제 할 뿐 아니라 휴일 7~8시간 근무해도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아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군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하는 직원들이 거의없고 석식과 잔무 등으로 1시간 정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초과근무 수당 적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축소하고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실 근무 시간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방식이 개선될 경우 서구의 경우 1시간 공제로 인한 5천400만원(연근무 인원 300명 기준)의 추가예산 소요와 함께 휴일 실 근무 인정시(6시간 200명 기준) 8천160만원 등 모두 1억2천6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군 관계자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면서 “ 시 등에 건의해도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예산이 수반돼야할 사항으로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