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01001177500056411.jpg
19일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반대 투쟁집회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가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2월 15일자 8면 보도)을 앞두고 개정안 상정 광주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9일 관련 단체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경관 및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조례는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2019021901001177500056412.jpg
19일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반대 투쟁집회가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해당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개정안은 19~25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 안건 심사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임시회 첫날인 이날 관내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조례개정 관련 반대 투쟁집회를 가졌다. 오전 광주시청 광장에 모인 200여명은 "주민재산 갉아먹는 조례 개악"이라며 전면철회를 요구한 뒤 "대안없는 중복규제를 온몸으로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참석자 3명이 대표로 머리를 삭발,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 치유책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