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기정(한·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