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지에서 한 달 동안 40차례 넘게 신종 마약을 판매한 카자흐스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총 49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와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 등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수구 자택에서 수차례 스파이스 등을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수구 자택에서 수차례 스파이스 등을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스파이스 판매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채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다수의 사람에게 팔아 급속도로 마약을 확산시켰다"며 "스스로 흡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