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 "확정가 손해" 반발
과천시에 분양가격 재심의 요청
市는 '부적절 입장' 일정 불투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분양을 추진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0월 중순 과천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재심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아 분양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S6블록의 분양가(3.3㎡당 2천600만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 건축비 15% 삭감 등 3.3㎡당 분양가를 2천205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확정 분양가로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전환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을 기다려온 과천지역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재심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대우 측과 분양가 재심의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시는 대우 측이 요구하는 분양가 재심의와 임대주택 전환 요구 등은 시가 당초 해당 블록에 적정 분양가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사업취지나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우 측이 요청한 분양가 재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심의위가 정한 분양가는 원가 수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는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가산비, 금융비용도 인정하지 않아 재심의를 통해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분양가 삭감 통보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며 "과천의 경우 낮은 분양가 때문에 전세가 몰리며 전세가도 뛰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 차질은 물론 향후 다른 단지 청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우 측의 분양가 재심의 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양가 심의위를 열고 재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