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민간인 서울보증보험(SGI)만 출시했지만,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내놓는다.
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하는 상품도 내용은 같을 전망이다.
다만 전세보증 이용자 대상인 만큼 보증료율은 HUG나 SGI 대비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과 연동되므로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만 대상이다. 다주택자나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배제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한국주택금융공사 6월 '전세금 보증상품'
입력 2020-01-13 21: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1-14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