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에 '촉법소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사회가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볼지,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지를 놓고 여론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범은 모두 2만8천24명으로, 이중 4대 강력범죄 비율이 77%였습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들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주 경인일보 유튜브 '기자들의 기자회견' 사건브리핑에서는 구리시 초등생 살인사건, 수원역 여중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 경기지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촉법소년들의 잔혹 범죄를 다룹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적정 연령은 얼마인지 등 폭넓은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금 기자들의 기자회견 채널을 방문하면 '불법 광고물 수거 체험기', '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창에 '기자들의 기자회견' 혹은 '경인일보 기자회견'을 검색해주세요. 영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공개됩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