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금품수수로 선거운동·교수 특혜채용 일으켜" 주장
지난해 1월 교육부 의뢰 불구 진전 없어… "삼초사건의 전형"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교육부의 검찰수사의뢰사건(2019년 6월 3일자 6면 보도=연규홍 한신대 총장 '금품수수' 檢 참고인 조사)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규홍 총장 금품수수 및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2018년 5월 교육부 감사 결과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연 총장은 지난 2017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공대위는 연 총장이 선출 이후에는 선출과정에 도움을 준 법인 이사 자녀들을 각각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농후하고 이 시기 받은 금품으로 선거운동을 해 총장이 된 뒤 협력한 사람들을 채용으로 보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 "연 총장이 2016년 3월 총장 선출에서 탈락한 직후 총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1천만원을 대학원생으로부터 빌린 뒤 모 장로가 대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금품수수와 사용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해 총장 선출 운동에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 특혜채용 문제까지 일으켰다"며 "법인 이사의 딸을 교양대학 초빙교수로 채용하고, 행정·시설·관리담당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이사 자녀 1명이 지원한 상황에서 재공고하지 않고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연 총장의 비리 의혹은 A씨가 2018년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2018년 5월 23~25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을 '삼초 사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삼초 사건은 사건 접수(고소·고발)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를 지키지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