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던 새벽 시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6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1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못골사거리 인근 6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1차선에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6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B씨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시간에 비까지 내려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속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1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못골사거리 인근 6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1차선에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6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B씨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시간에 비까지 내려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속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