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피해지역 주민 5332명 참여
지난달 첫 변론후 내달 8일 일정
다른소송 2건도 변론일 곧 지정
지난해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1월 14일자 7면 보도=보상 마친 '붉은수돗물' '2라운드 소송전' 임박)이 1년 만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고 피해 지역 주민 5천332명이 참여한 '인천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변론기일이 다음 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민대책위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후 이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후속 변론기일을 잡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주민대책위 사건을 포함해 3건이다.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 등의 집단소송 2건에는 각각 1천153명과 67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그러나 이들 사건 재판부가 최근 각각 원고(주민)와 피고(인천시) 측에 '석명 준비'를 명령했다.
석명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다. 나머지 집단소송 2건의 재판부도 조만간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단소송 3건에 참여한 주민들 7천150여명이 인천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인당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총 19억7천830만원 규모다.
붉은 수돗물 사고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높아진 수압으로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여 발생했다.
당시 수돗물의 탁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으나, 인천시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이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해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의 집단 민사소송 쟁점은 사고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은 상당히 진행됐고, 이달 말 공판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인천시 과실과 책임을 따지는 데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대책위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정대출 변호사는 "탁도계가 임의로 조작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실로 밝혀졌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인천시와 국가의 책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진 소송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