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신고의무 시행 힘 실려
불법거래 적발 파면·해임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강도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조직 문화나 내부 통제와 관련한 규제, 구조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LH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 목적 외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인 직원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승진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취득한 토지·주택부터 상속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까지도 등록제를 시행하고, 상시 신고제를 의무화해 위반할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규정에 반하는 편법·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인사 조처를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발 사업 착수 전 후보지 내 임직원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사규가 정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강하게 비판, LH 개혁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LH 임직원·가족 부동산 투자 못하고, 다주택·임대업자 승진 불이익 따를것
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구조개혁 예고
입력 2021-03-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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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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