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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부지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LH 직원이 또 다른 시책사업 개발예정지(시흥정왕 V-city)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투기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시흥시 정왕동 V-city개발예정지에 버들 나무 수만 그루가 빈틈없이 식재되어 있다. 2021.3.1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대대적 전수조사' 요구되는 지역
민간에 사업권 넘겨줘 '특혜소지'
'공공주도 추진'으로 전환 지적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제기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이어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시흥 V-city에서도 투기 의혹 사례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사업 철회설이 나오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등을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다.

14일 시흥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신도시 내 과림동 소재의 땅을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이 시흥 V-city 내 토지도 매입한 사례(3월 11일자 1면 보도=LH직원 '추가 투기' 정황…현장엔 또 '버드나무' 빼곡했다) 등이 속속 터져 나왔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시흥 V-city 사업지 내에 위치해 있어 투기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해당 사업지는 2016년 2월 경인일보 단독보도로 개발 사업 계획이 알려진 곳으로 자본가들의 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어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투기행위 등이 이뤄졌다면 이를 발본색원한 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2016년 2월 초 경기도와 시흥시가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1만6천73㎡에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발표(2016년 2월5일자 1면 보도, 정왕동 황무지(860일대 213만여㎡ 토취장)에 '자동차 클러스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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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부지 땅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LH 직원이 또 다른 시책사업 개발예정지(시흥정왕 V-city)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투기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시흥시 정왕동 V-city개발예정지에 버들 나무 수만 그루가 빈틈없이 식재되어 있다. 2021.3.1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후 2018년 1월26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였고 이날 현재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앞두고 사업은 중단됐다.

특히 수요 불균형 등으로 광역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흥시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개발권한이 부여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해제 총량)이 도(道)로 회수(3월 5일자 1면 보도)됐지만 이곳은 제외됐다.

액면상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곳에 투기의혹 사례가 확인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 투기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해 이익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에 사업권을 넘겨준 현재의 행정 또한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K사가 우선협상자로 수년을 끌었고, 현재 B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업은 중단됐다. 현재 사업은 토지보상 전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로 권리만 부여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지역민은 "수년 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땅 거래가 많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가려내야 한다"며 "특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개발계획을 철회하든, 공공이 주도하든 결단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