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비 명목으로 수년간 천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주민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8일 S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S아파트 입주민 4명은 지난달 1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S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우리 아파트의 경우 과거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재차 누수가 생기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 누수탐지 기계 등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해야 함에도 A씨와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그동안 인건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받아간 금액만 1천만원이 넘는데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는 비용 지출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A·B씨는 2018년 6월 S아파트 1동 51X호, 2동 50X호, 3동 5X7호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30만원, 식대 14만3천원, 재료비 44만원 등 총 88만3천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계좌에서 입금 받아 횡령했다고 쓰여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19년 8월에는 113만4천700원을, 2020년 9월에도 202만4천200원, 지난해 12월 역시 64만8천원 등 그동안 총 1천1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C씨는 "공사비를 지출한 주민자치위원회 계좌와 공사비 집행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도대체 왜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하고 돈을 받아갔는지, 공사는 제대로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는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전문 업체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총무와 함께 공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와 식대를 과하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파트 현실에 맞게 공사를 했을 뿐이고 난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원미서는 S아파트와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근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89년 9월 준공된 S아파트는 지상 5층, 3개동, 총 190가구 규모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