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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도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장수명을 위해 건설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품질관리, 유지관리 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한 보수공사 전 기술자문, 설계도서 작성 지원, 보수현장 전반에 걸친 공사자문 등으로 공사품질 제고와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수선주기(5∼30년)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면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보수 등 최선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은
경쟁입찰 종류·방법 정할때
개선된 자격 반영 법적근거 마련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교체·보수공사는 내·외벽 도색공사, 전기·소방·승강기·배관 등 각종 주요 설비 공사,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자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교체·보수 비용은 단지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데 2020년 기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월평균 1천443억원 이상 부과되고 월평균 1천692억원 이상 지출되었다. 경기도는 약 4천500단지에서 월평균 437억원 정도 부과 및 월평균 58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대하여 2015년 11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정에만 사용되는 특허공법 등을 전체공사에 적용해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입찰자와 특허자 간에 특허공법 등의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업체 간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한 입찰절차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불공정 사례 등 악용 없애
투명성 확보 입주민간 분쟁 줄어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특허공법 등) 적용에 관한 악용사례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TF회의를 통해 특허공법으로 인한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 재차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께도 법령 개정 등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문정복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건의내용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와의 형평성 문제, 특정기술이 전체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장의 문제점 등을 공감하고 지난 7월8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보수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추진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을 정할 때 개선된 입찰 참가 자격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사례, 입찰업체 간 담합 등 악용사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 간 분쟁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