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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맨 왼쪽)이 26일 평택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평택 고덕신도시내 적치 폐기물이 토양 정화없이 방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시의원 및 환경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2021.8.26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 고덕신도시 내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토양 정화 없이 불법 방출됐고 이를 공사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26일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반출된 토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기자회견
불소 함유량 기준치의 40배 검출
성토재로 사용 의혹… 조사 촉구


이날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토양오염도 결과, 고덕면 해창리 일원에 적치된 폐기물의 불소함유량이 허용 기준치(800㎎/㎏)의 40배에 달하는 3만2천720㎎/㎏이 검출됐다. 이 폐기물이 성토재 사용을 위해 분쇄돼 고덕신도시 개발 현장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니켈 등이 섞인 중간 가공 및 건설폐기물 등이 20여 만t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폐기물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평택시가 중간가공 폐기물을 토양이 아니라고 판단, 토양 정화 명령 없이 반출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주민 제보로 알게 돼 시에 해당 자료를 요구했지만 불소 함량 등의 내용을 빼고 알려왔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일대에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성토재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 및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준 초과 시 재활용에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