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주정차 행위 등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해달라며 만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한 신고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각종 불편한 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운용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최소 2장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요건 때문에 신고자와 위반자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법주정차 1분간격 사진2장 촬영
다툼·보복 소지… 행안부 "공정성"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사진을 찍었다. 신고 요건에 따라 1분 후 두 번째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다. 운전자가 언어적 폭행을 가하고 차를 움직여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 평상시 업무를 보는 건물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또다시 운전자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요건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경찰을 부르시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 부서 상급자에게 한 차례 더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는 "위반자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요건(1분 간격 사진 2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꼭 필요한 것일까. 한 변호사는 "일반 카메라가 아닌 안전신문고 앱의 사진 촬영 기능으로 찍기 때문에 시간 등을 변조할 수 없다"며 "굳이 시간 차 촬영을 요구해 신고를 어렵게 하거나 신고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충분한 증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첨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빈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