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30주년을 맞았으나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성희롱 등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범죄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지만 의원직을 잃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중대 사안으로 동료의원들이 제명을 해도 행정소송에서 이겨 부활한다. 경고나 사과는 유권자를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출석정지는 유급휴가라는 비아냥을 받는다. 비회기 중 징계가 다반사이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들의 부정과 일탈을 부추기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소송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의회 의원은 2년 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등기업무를 대행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제명했으나 소송에서 이겨 의원 신분을 되찾았다. 이후 관내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가 포착돼 다시 제명됐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제명이 취소됐다. '선출직 의원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게 사법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제명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는 면죄부를 주는 면피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휴·폐회 기간을 이용해 정지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비와 수당은 전액 보전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비 지급을 중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에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행태가 더해지면서 징계를 위한 징계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오히려 휴가를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이유다. 의원들조차 당사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 징계가 말이 되느냐고 한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세분화해야 한다. 제명된 시의원이 소송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출석정지기간도 늘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징계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소속 정당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퇴출하겠다는 각오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사설] 지방의원 부정·일탈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1-09-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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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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