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면서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해 교부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좁힌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은 남양주·수원시에 특조금을 주지 않아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 2년간 특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기초지자체는 540억원을 받은 수원시(재정자립도 44.8%)였다. 이어 고양시(34.7%·461억원), 부천시(32.5%·454억원) 순이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가 437억원으로 4위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28.7%, 102억원)와 여주시(23.1%, 112억원)는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 남부 지역은 5천290억원인데 비해 북부는 2천687억원에 그치는 등 지역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지자체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이 도지사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도와 마찰을 빚은 남양주·수원시에 특조금을 주지 않아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

특조금 지급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다. 그렇다고 도지사 마음대로 특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니다. 재해나 사고 등 돌발 변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거나 세수가 급격히 줄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는 지자체를 돕자는 취지에 걸맞게 운용돼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보다 사정이 나은 시·군에 더 많은 특조금을 준다면 불만이 커질 밖에 없다. 특조금 지급을 두고 공정하지 않다거나 형평성을 잃었다는 시비가 일어서는 안 된다. 단체장 길들이기라는 말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특조금은 도지사 주머닛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