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이하 협약)이 이달 15일 체결된다. 환경부는 한강 하구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5년간 42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2007년부터 5년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 하구와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가 적절하게 분담된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합의에서 연도별 사업비 총 85억원 중 환경부가 2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상당량은 육상의 쓰레기가 한강하구를 거쳐 인천 앞바다로 흘러온 것이다. 인천시에서 해안선을 보유한 모든 군·구에서는 해안가로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로인한 행정비용,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까지 고려한 고통 분담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강하구에서의 수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60%로, 2050년까지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중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는 유입량의 약 86%로 추정되고 있다. 한강하구의 해양쓰레기 수거율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구에서 수거하지 못하면 먼바다로 흘러가 도서지역의 해안과 해저에 침적되어 수거가 어렵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분담금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한강하구의 해양쓰레기의 현존량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 인천시 해안쓰레기 현존량도 모니터링 조사나 일제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사업 대상 구역도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한강영향권 '인천 앞바다'를 인천대교 안쪽 연평도 안쪽의 50만ha'로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대상지를 서해5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한강영향권'에 대한 해석도 기관별로 각각 다르다. 한강하구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현존량 추정과 해양에서의 확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설]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율을 높여야
입력 2021-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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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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