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버스 기사들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13일 사측과의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 결렬되면 이튿날부터 총파업이다. 현실이 되면 경기도 전역에 교통지옥이 펼쳐진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과 인천에 비해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운수직 노동자들과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월급 기준)은 서울과 인천에 비해 50만원가량 적다. 노조는 조합원 복지 기금 조성과 심야운행 수당 및 2층 버스 운행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제쳐 두고 경기도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실태를 보면 노조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는 공공버스 설계와 버스 노선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뿐 아니다.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만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가 사실상 사용자에 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에 불복,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택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가 버스 노조 주장에 힘을 보태고 나선 배경이다. 도가 공공버스 정책과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정도를 보면 교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 결정권을 도가 행사하는 구조라면 중노위,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노조가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인 셈이다.
공공버스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기도가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사태를 방관한다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법적 지위를 떠나 공공버스 정책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설] 공공버스 총파업 경기도가 막아야 한다
입력 2021-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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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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