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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무속인 안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당한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