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가족 명의로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가족 명의로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