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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남양주도시공사 전 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을, 공익제보자이자 채용의 당사자인 변호사 A씨에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조 시장은 A씨 채용을 직접 지시, 채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인정되려면 면접 점수 조작 등과 확정적인 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A씨를 잘 몰랐고 이해관계도 없었지만 좀 더 좋은 인재가 채용되길 바랐다"며 "그러나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