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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2021.12.13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지역구 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김 전 비서관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 시장은 2022년 치러지는 자신의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시기를 볼 때 일반인의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또 정무비서 A씨가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는 조 시장 주장도 증인들의 증언과 통화 녹음, 권리당원 정리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전 정무비서 A씨의 거짓말"이라며 "조 시장은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수사와 기소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30년 이상의 정치 경험으로 이권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A씨가 시장과의 친분과 권력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뒀는데,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결단코 총선에 개입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 없다. 남은 정치 생명을 걸고 무리해서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 남양주 시정에 계속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A씨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조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에 많은 증인들이 이 재판에 출석해 진실을 외면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사회 정의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그밖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권리당원 모집책 5명에겐 징역 6월~1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5일 열린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