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난립하는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이계옥(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정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가 불성실하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관리자는 월 2차례 이상 또는 수거함의 용량을 초과하면 수시로 수거해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교체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시는 관내에 4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설치되거나 방치된 것도 상당수여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 현황파악을 한 뒤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은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의류수거함도 큰 틀에선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돼 시 곳곳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미승인·방치 의류수거함 관리 단속…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입력 2021-12-14 21:16
수정 2021-1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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