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gsag.jpg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12.23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땅 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 최씨는 성남 도촌동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이모씨를 직접 섭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며 "잔고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행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재판정을 떠나지 못했다. 최씨는 "어지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선 퇴정했다.

최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원의 이상중 변호사는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안모(59)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라며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씨는 잔고증명서가 법정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안씨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