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01000918300042761.jpg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채용의 당사자인 변호사 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때로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 또는 망각한다"며 "이 사건의 근거를 제공한 두 사람은 피고인 조 시장에게 피해의식과 불만이 있는 인물들로,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조 시장 등이 남양주도시공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계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조 시장이 호감을 느낀 변호사 A씨에게 공사 감사실장에 응시하라고 권유하고, 담당 공무원이 응시절차를 안내한 행동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면서 "A씨의 경력과 지원서, 면접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실장 자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려 했지만, 보수 및 근무여건이 열악해 구인난이 있어 응시를 권유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시장은 무죄 선고 후 "너무 황당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다"며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공명정대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세심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