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을 추진(12월23일자 8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상생발전 협약식)하기로 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과 바로 옆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대신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과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서울시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면허시험장 입지가 예정된 장암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야 한다.

부지 GB해제 道 승인 등 '수개월'
서울시, 기재부와 토지 협의해야
실시계획인가 등 1년이상 걸릴듯


시는 지난해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민 공람 공고 절차까지 밟은 상태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에 GB 해제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GB 해제 후엔 장암동 부지에 면허시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이때도 주민 공람 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또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와 노원구도 할 일이 많다.

기존 도봉면허시험장 땅의 일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알려졌는데, 이전을 위해선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운영 주체 기관인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과도 협의해야 한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개발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의정부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새로 지을 면허시험장의 설계도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 뒤이어 의정부시가 검토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해야만 비로소 장암동 면허시험장 착공이 가능하다.

이 과정의 장암동 부지의 토지 매입과 보상 협의도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가시화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서울시 등은 상생발전지원금을 의정부시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장암동 GB 해제 시 150억원, 실시계획 인가 시 2차로 남은 돈의 20%(70억원), 3차 착공 시 80%(280억원) 순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지방선거 시장 출마자들에게 협약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당선자의 공약과 입장에 따라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