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1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의 한 공사현장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보행통로와 지게차 통로를 구분하지 않았고, 전방이 보이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 올린 지게차가 피해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행자와 지게차 통로를 구분·유지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지게차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별도 교육도 필요하다.
작업지휘자 배치·별도 교육도 없어
제한속도 초과 운행 참사 빚어져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가릴 정도의 높이 약 2m인 알루미늄 잉고트를 적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벌금 500만원, 지게차 운전자는 금고 6월의 집행유예 1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속한 업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동자 A(50대)씨는 2020년 9월 이천의 한 목장에서 축사 지붕 보수공사에 투입됐다. 보수공사가 이뤄진 현장은 약 7m 높이였지만 A씨에게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대는 없었다.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없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서 있던 축사 지붕 일부분이 무너졌고, 그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13일 화성 석우동의 한 테니스장에서 10m 높이 크레인이 넘어져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2020년 9월13일 인터넷 보도=화성 석우동 테니스장 크레인 전도…작업자 2명 사망)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화성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조명보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벌금 1천만원, 고소작업차 운전자 금고 8월의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모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목장 축사 지붕 보수에 안전모 안써
지급된 안전대·추락 방호망은 없어
크레인 전복 작업계획서 작성안해
판결문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고소작업차를 지지할 아웃트리거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보상이 이뤄졌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화성의 한 20대 노동자는 안전대·방열복 착용 등도 없이 400℃가 넘는 질산칼륨액이 든 기계 안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 기계에 끼여 반년 넘게 고통을 받다가 숨졌다. 60대 노동자는 벌목작업 도중 500㎏이 넘는 나무에 가슴 부위가 깔려 사망했다.
또한, 가평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경보용 설비 기구 등이 미흡했고 이에 대피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고 2명은 화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