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통보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돼 시행한 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적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관들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관련 법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공여지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공여지 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도 추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감사원은 법의 취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공여지특별법만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또 "지금까지 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 사업을 검토해 보기로 한 MOU(사전양해각서)가 전부"라면서 "감사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2년여 전의 MOU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의무에 충실해 적극 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가 단 한군데 없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요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에 창의적 혁신성장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민간 개발하는 것으로, 시는 2019년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A사의 제안서를 수용해 추진해왔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은 비판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의혹 속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또 안병용 시장은 부정비리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갑·을 당원협의회도 "시가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에게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주려 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라며 안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돼 시행한 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적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관들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관련 법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공여지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공여지 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도 추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감사원은 법의 취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공여지특별법만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또 "지금까지 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 사업을 검토해 보기로 한 MOU(사전양해각서)가 전부"라면서 "감사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2년여 전의 MOU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의무에 충실해 적극 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가 단 한군데 없음에도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요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정부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에 창의적 혁신성장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민간 개발하는 것으로, 시는 2019년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A사의 제안서를 수용해 추진해왔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은 비판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의혹 속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또 안병용 시장은 부정비리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갑·을 당원협의회도 "시가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에게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주려 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라며 안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