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 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2월24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정부시 A국장에 대해 정직을, B과장에 대해 해임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A국장과 B과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경징계 이상', '중징계 이상'을 요구한 통상의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어서 시청 안팎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의정부 국장 정직·과장 해임 적시
통상 경·중징계 등 조치 '이례적'
접수 14개월만에 보고서 해석 분분
감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서울 강남구·성동구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회원을 유치한 경찰관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해당 기관에서 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감사원 보고서 어느 곳을 봐도 해당 공무원들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때문에 감사원도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던 것 아니냐"면서 "감사원이 의혹만으로 '해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해당 공무원이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돼 외부에 알려지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 종류를 콕 집어 요구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차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감경사유나 소명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감사원의 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2020년 12월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뒤 1년 2개월여 만인 올해 2월에서야 결과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지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감사원이 규정보다 긴 기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정부시의 해당 사업은 멈춰있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로 기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시에 통보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시청 일각에선 '감사원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감사를 벌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처분요구 종류는 사안 별로 다를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