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사업 뺀 예산 모두 삭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로 이미 지출
회기내 처리 필수 '향후 결산 차질'
의정부시의회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뺀 예산 모두를 삭감 처리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엔 국비로 이미 지출이 이뤄진 것도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는 반발했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93억1천675만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시가 애초 제출한 10개 사업 98억3900만원 규모 예산안 중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5억2천199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에서 삭감된 3개 사업 외에도 추가로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3개 사업 예산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경인일보 인터넷판 3월 17일 보도=의정부시의회, 추경 무더기 삭감… 예정없는 임시회 소집 '질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1천299만7천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5천만원 ▲중랑천 하도정비 공사 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의 경우 전액 국비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돼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돼야 했던 예산으로 파악됐다. '성립 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경비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45조는 이런 경우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집행부의 소통 부족 지적
"4월 임시회서 다시 다루면 된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시 집행부의 소통부족을 들었다.
임호석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시가 시급성을 이유로 임시회를 소집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며, 불과 2~3주 후면 4월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그럼에도 시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라며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소집했다"며 "실제 시급한 예산이 있는지 따져봤고, 그 중 진짜 시급한 예산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삭감됐다고 해서 시정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모두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가 4월 임시회에 올리면 그때 다시 심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 이미 집행된 성립 전 예산을 처리하지 않아 향후 결산 등에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할 시의회가 위법한 의결을 했다"면서 "회계전산시스템 상 없는 예산 항목을 지출한 셈이 돼버렸는데, 상급기관에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로 이미 지출
회기내 처리 필수 '향후 결산 차질'
의정부시의회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뺀 예산 모두를 삭감 처리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엔 국비로 이미 지출이 이뤄진 것도 있었는데, 이번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는 반발했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93억1천675만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시가 애초 제출한 10개 사업 98억3900만원 규모 예산안 중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5억2천199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에서 삭감된 3개 사업 외에도 추가로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3개 사업 예산을 삭감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경인일보 인터넷판 3월 17일 보도=의정부시의회, 추경 무더기 삭감… 예정없는 임시회 소집 '질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1천299만7천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5천만원 ▲중랑천 하도정비 공사 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의 경우 전액 국비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돼 이번 회기 반드시 처리돼야 했던 예산으로 파악됐다. '성립 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경비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45조는 이런 경우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집행부의 소통 부족 지적
"4월 임시회서 다시 다루면 된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시 집행부의 소통부족을 들었다.
임호석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시가 시급성을 이유로 임시회를 소집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며, 불과 2~3주 후면 4월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그럼에도 시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라며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소집했다"며 "실제 시급한 예산이 있는지 따져봤고, 그 중 진짜 시급한 예산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삭감됐다고 해서 시정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모두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가 4월 임시회에 올리면 그때 다시 심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 이미 집행된 성립 전 예산을 처리하지 않아 향후 결산 등에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할 시의회가 위법한 의결을 했다"면서 "회계전산시스템 상 없는 예산 항목을 지출한 셈이 돼버렸는데, 상급기관에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