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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시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와 요금소, 다리를 건너면 고양·파주시로 이어진다. /경인일보DB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경기도와 운영사 일산대교(주)가 소송 중인 가운데,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개의 통행료를 올리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각 민자도로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적용된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1종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2천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기도, 통행료 조정 청취안 제출
김명원 "앞뒤 안 맞아… 유예 검토"
道 "인상 안하면 도비 지출 불가피"


이에 대해 김명원(민·부천6)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상을 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날로 힘들어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와는 별개로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사에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면서 "도의회에서 통행료 인상 유예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 만일 유예하게 되면 보전 예산은 추경 등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7일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화됐다. 도와 운영사는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