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제공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북부 지자체장 3명의 명암이 엇갈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경제범죄수사대는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시 산하기관 및 관계 단체 임직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등의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용덕 시장은 산하기관과 관계단체 임직원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확보를 부탁하고, 부탁을 받은 임직원들은 지난해 1~3월 최 시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모집된 권리당원의 입당원서는 최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2차례 압수수색해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건 관계자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김성기 가평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던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김성기 군수는 상천테마파크 위탁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김 군수와 관련자 8명의 개인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당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와 캠프 관계자를 산하기관에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다만 안 시장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지인 4명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 등을 분석했으나, 안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면서 "또 실제 당원 모집에 나섰던 지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