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bp_ypdb1663570072-11582
양평군이 관내 농업 가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양평군 용문면에서 열린 '청년농부 및 셀러 플리마켓'에서 한 청년양봉업자가 꿀이 가득한 양봉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1.1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점차 줄어드는 관내 농업 가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6일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양평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만 18~45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영농정착금·창업 컨설팅 등 가능


조례가 제정될 경우,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금', '영농 창업 컨설팅', '기반시설 구축 및 자재',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유통 및 판매'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수령 후 5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면 지원금은 몰수된다.

군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가구는 점차 줄어드는 상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양평군내 전업·겸업 농가 수는 2018년 기준 6천841가구에서 지난 2020년 6천149가구로 10%p 이상 감소했으며, 경지면적도 최근 3년 매년 약 200ha씩 감소하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매년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 사업이라 지원 숫자가 한정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비, 군비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턴 관내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사업 등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