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6천호급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예고된 김포지역(11월14일자 1면 보도='김포한강2 신도시' 들어서나… 윤석열 정부 '첫 신규택지' 후보로) 교통대책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고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이 놓이기까지 11년이 소요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은 김포 지역사회에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콤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골드라인은 수송력의 한계로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콤팩트시티 입주시기를 2030~2031년께로 예측하고 있는 국토부는 당장 내년부터 5호선 연장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예타 및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콤팩트시티 개발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호선 연장사업을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해서는 콤팩트시티 입주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늦어도 2025년 착공해야 이용가능
특혜 우려…국무회의 통과 쉽지 않아
'예외적 조항' 있어도 활용은 미지수
1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5호선 김포연장선 예상 길이를 24㎞로 잡았을 때 공사는 5년 정도가 소요되고 변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늦어도 2025년에는 착공을 해야 콤팩트시티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까지 주어지는 3년 동안 예타 등 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타 하나만도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되는 데다 기본계획수립에 1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2년 정도가 소요돼 2025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5호선 김포연장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예타 면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딱 한 차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KTX•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복선화사업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국무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5호선 김포연장 사업만 예타를 면제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예타의 예외적 면제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으나 2019년 사례 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가야 하기에 예타 면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