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내년부터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내년 책정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최대 75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다.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천357쌍이던 양평군 신혼부부는 연간 약 100쌍씩 줄어 현재 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약 2천쌍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으로 지역내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사업에서 명시한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재혼 가구도 포함된다.
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요즘 청년층에 이런 재정지원사업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전진선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군 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내년 책정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최대 75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다.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천357쌍이던 양평군 신혼부부는 연간 약 100쌍씩 줄어 현재 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약 2천쌍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으로 지역내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사업에서 명시한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재혼 가구도 포함된다.
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요즘 청년층에 이런 재정지원사업이 많이 없기도 했고, 전진선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군 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