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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계획도시가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며 도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앞서 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도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 적용 대상도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330만㎡ 이상 택지지구)보다 확대한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포함
(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리모델링시 세대 수 15% 확대 허용도
국회 협의 절차 걸쳐 2월 중 발의 계획

이에 따라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정부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미만일 경우, 인근에 있는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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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

이번에 나온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고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를 적용할 수 있다.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도 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재투자 지원 등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해 이달 중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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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3.2.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