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산시에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미납 지방세에 대해 열람 신청만 가능했다. 게다가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직접 지자체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입력 2023-05-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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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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