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동의 전에 23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방수 및 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했던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4월21일자 6면 보도="공사 멈춰" 法 가처분에도 계속강행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에서 이번엔 부실공사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수정 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아파트에 제출된 건설사의 착공계의 착공일은 2월15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6월14일인 데다가 여기에 주말과 날씨,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날도 상당한데 공정률이 80%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감리에서는 아파트의 보수 공사 공정률이 80% 넘는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날림, 부실공사 결과에 따른 공정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보수공사가 100% 완료됐다는 지하주차장은 이미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균열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수정 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아파트에 제출된 건설사의 착공계의 착공일은 2월15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6월14일인 데다가 여기에 주말과 날씨,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날도 상당한데 공정률이 80%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감리에서는 아파트의 보수 공사 공정률이 80% 넘는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날림, 부실공사 결과에 따른 공정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보수공사가 100% 완료됐다는 지하주차장은 이미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균열도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수 방지 주차장 외벽 균열 관찰
"세척작업조차 하는 것 보지 못해"
관리소장 "추가공사 계획중 가처분"
"세척작업조차 하는 것 보지 못해"
관리소장 "추가공사 계획중 가처분"
지난 3일 비대위 측과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사가 100%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보수공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누수를 방지하는 외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아파트 동인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린 페인트 자국이 애교일 정도로 균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비대위원장은 "외벽 보수 공사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인 고압 세척 작업(습식 게링)조차 하는 것을 못 봤다"며 "특수 기술(에코 크랙실)로 누수를 막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으면서 벌써부터 보이는 균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감리가 80%라고 주장하는 것. (제가) 보기엔 80%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미흡한 게 있어서 다시 추가 공사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공사가 중지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직접 둘러본 결과 균열 부분은 에코 크랙실 작업 부분이 아니라 조인트 부분으로 보이며 현재 건설사 측에서도 공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민원을 접수받는다면서 게시판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연락조차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