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제도 대폭 수정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전반을 손질할 예정인데 임대차 3법 개정이 핵심이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문재인정부는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안정과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은 평균 10.5% 올랐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27.3%나 뛰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세금도 13% 상승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갑자기 임대사업자제도를 대폭 축소해 2020년 160만호이던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90만호로 줄었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진 만큼 서민들이 전세사기극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임차인 권리 증진과 다주택자 규제를 앞세운 '주택 공공성 확대'였으나 역설적으로 이 정책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악성 임대인을 양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는 좋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도입한 탓에 임대 유통물량을 급감시켜 전세대란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빌라사기극을 촉발하는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에 발주한 주택임대차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차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공공성 확대도 좋으나 정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할수록 부작용은 더 커진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윈-윈 하는 제도개선을 당부한다.
[사설] 집주인·세입자 상생의 주택임대제 손질 당부한다
입력 2023-05-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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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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