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천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 등 추후 판결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을 불과 11개월 가량 앞두고 현역 중진 의원이 낙마 위기에 처한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지역 정가를 휩쓸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 부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이 전 장관에게 5억원에 매입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이어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부천갑 선거구는 '무주공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진영 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판결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절호의 기회'로 평가하며 지역구 탈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음재 부천갑 당협위원장은 "판결 이후, 여러 당원들로부터 '기회가 왔다. 한번 바꿔보자'는 응원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남은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뚜벅뚜벅 해오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판결에 따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사들은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총선 공천이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이어지진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한 지역인사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총선 공천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경쟁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전략공천의 빌미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천은 지역에서 성장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배려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지역 정치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