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았던 연천·가평·고양·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 인천 강화·옹진이 비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접경지역으로 묶인 탓에 온갖 규제에 갇혀 있거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연천,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규제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역사회가 규제 완화 등 비수도권과의 역차별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점에 비춰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수도권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작지 않았을 테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뚫린다고 여기는 게 비수도권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이다. 관련 법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지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구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실현성 있는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있어야 한다. 특구 지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정주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첫 삽만 뜬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거나 빈 건물만 늘어날 공산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만큼, 특구의 성패는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민간기업과 자본은 냉정하다. 투자유치는 애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